이철의원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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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정민수 검사는 15일 신민당을 탈당, 신당에 참여한 이철의원(39)을 국가모독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의원은 의사당사태로 불구속기소된 뒤인 지난해 1월 「정부는 폭력과 공작정치로 유신체제로의 복귀를 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주화투쟁의 순교자가 되고자」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국내외 언론기관과 외국대사관등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검찰의 조사를 받았었다.
이의원의 의사당사태 관련부분은 지난해 8월 검찰의 공소취소로 종결됐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의원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여의도동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 박찬종·조순형 의원사건, 예산안 부수법안의 불법 날치기 통과, 의원보좌관구속, 신보수희탈당 등 우리당에 대한 집요한 분열공작과 구인영장발부에 이어 정치탄압의 새로운 양태인 의원기소사건 등은 현정권의 정치적 지능지수를 만천하에 공개한것」이란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같은달 하순 주한 미국대사관 등 30여개 대사관과 AP통신 서울지국 등 주한 외국 언론기관에 발송, 배포해 국가기관인 정부를 모욕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그동안 이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임을 고려, 기소를 보류했었으나 사회기강확립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정법 위반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의원은 15일 반박유인물을 배포, 『1년도 훨씬 지난 지금 돌연 기소한다는 것은 또 한번 현정권의 정치적 지능지수를 가늠케 해주는 것이며 통일민주당의 창당과 민주화투쟁에 쐐기를 박아 이른바 호헌을 통한 장기집권음모를 획책하려는 저의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이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국가모독조항에 대해 『유신당시 유신헌법철페를 요구하던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려던 저의로 만든 독소조항으로 마땅히 폐기됐어야 할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민주당(가칭) 김용오 의원에 대한 유가증권변조 등 진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 3부는 15일 하오부터 김의원을 비롯, 진정인인 조병후씨(67·사채업자)와 김상현씨의 측근 김근배씨(57) 및 김의원의 전보좌관 김세원씨(45) 등 4명에 대해 철야수사를 했으나 김의원등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결론을 못 내린채 김의원등을 16일 낮 일단 귀가시켰다.
ㅣ의원은 『2·12총선 전에 김상현씨에게 신민당전국구공천순위 14번을 받는 조건으로 1억5천만원의 헌금을 현금으로 주었으며 약속어음을 건네 준 사실은 없다』고 변조사실을 부인했다는 것.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다름에 따라 일단 귀가시킨 후 16일중으로 김상현씨를 소환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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