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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실 가볍게 처리 15만원받은 경관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인천지검 김학의 검사는 16일 돈을 받고 피의자의 죄명을 바꾸어 혐의사실을 가볍게 해준 부천경찰서 수사과 이강복 경장(41)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경장은 지난달 30일 윤모씨(23·구속)의 특수절도 피의사건을 맡아 수사하던 중 윤씨의 아버지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5만원을 받은 뒤 윤씨의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단순 장물알선죄로 바꿔 가볍게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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