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혼외자 기재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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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한 이혼 경력이나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 관련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30일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의 신분 관계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 가지가 포함된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민감 정보는 상세 증명서에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일반 증명서엔 현재 신분과 가족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된다. 혼외자,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 사망한 자녀 등을 비롯해 이혼, 개명, 입양취소 등 과거 기록은 상세 증명서에만 담긴다. 학교나 회사 등 소속 기관이 상세 증명서를 요구할 땐 그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 특정 증명서에는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기재하는 게 가능하다.

그동안 재혼자나 미혼모, 입양을 보낸 친생부모 등은 각종 증명서를 뗄 때 원치 않는 정보가 드러나 불편을 겪었다. 가령 자녀 입학에 필요한 증명서에 친권자가 기재돼 부모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거나,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또는 재혼 여부가 써 있는 식이었다. 또 미혼모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아이를 입양 보내려 해도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해 입양 의뢰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2009년 ‘일부 사항 증명서’ 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쪽에서 일반적인 증명서를 다시 요구하는 일도 빈번했다.

개정된 법 시행으로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자유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 사회 추세에 맞춰 국민들이 원치 않는 사안이 공개돼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자녀를 출산했다고 속여 국가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와 진료기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떼 제출하면 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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