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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전력 임용제외 인천교대 15명 구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기도교위는 11일 재학중 시위참가·학칙위반 등 성행불량자로 통보돼 임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천교대졸업자 15명 전원을 교원임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도교위는 대상자들의 사안이 경미한데다 본인과 보호자의 각서 및 반성문이 제출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위측은 대상자중 무기정학을 받은 2명과 유기정학저분자 1명 등 3명은 임용순위를 하향조정, 우선 강사로 채용해 현장근무를 하도록 한 뒤 정식교사로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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