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기법, 언론활성화 저해|대부분이 "전면적 재검토 필요"|「신문주간」맞아 관훈클럽서 심포지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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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31회 신문의 날과 신문주간을 맞아 언론기본법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토론하는 언론기본법 심포지엄이 10일 관훈클럽 주최로 한국 언론회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언론기본법은 지난 80년12월 제정되고 84년 일부조항의 개폐가 있었으나 법조항중 언론 활성화를 저해하는 조항이 있다는 주장이 언론계는 물론 사회전반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구병삭교수(고려대·법학)의 「언론자유의 재조명과 언론기본법」, 김상철변호사의 「언론기본법의 법리」, 팽원순교수(한양대·언론학)의 「언론창달의 관점에서」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박용상씨(사법연수원교수)의 「언론기본법의 입법정신과 개정논의상의 제문제」, 유근일씨(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언론현실적 관점에서」, 김중권의원(민정당)의 「여당의 시각」, 박실의원(신민당)의 「야당의 시각」등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언론기본법상의 등록이 사실상 허가제가 되어 위헌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등록취소제도가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적 존재며 ▲정보청구권이 제한되고 있다 ▲편집인의 형사책임규정의 남용 우려 등이 있다고 지적됐다.
김상철변호사는 등록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변호사는 『본래 등록은 일정한 행위의 허용조건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를 얻는 절차에 불과하며 등록 없이도 언론 행위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행정질서 벌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언론기본법에서 무등록 발행에 대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 과해지는 것은 무등록 발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등록요건에서 일정 규모의 인쇄시설을 갖추거나 인쇄계약을 요구하는 등 등록장애요인이 법제화되었고 등록절차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하여 등록수리의 거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등록취소제도에서도 발행목적위배 또는 공적책임의 반복적인 현저한 위배규정은 언론자유의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목적이라는 개념의 추상성 때문에 「목적위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남용위험이 있다는 것. 공적 책임의 개념도 막연하다. 김변호사는 계간『실천문학』의 경우처럼 등록취소권이 행정관청의 「부가의 보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사실상의 허가제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제한으로 위헌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구병삭교수는 언론기관의 정보청구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청구권의 규정 중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 또는 위태롭게 될 때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할 때 ▲비밀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배될 때 등의 규정은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정보유통에 관한 국민의 활동이 공권력에 의해 방해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정보수렴의 자유·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할때 정보청구권의 제약이 큰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
팽원순교수는 취재원보호의 권리가 불층분하고 편집인 형사처벌의 규정이 무겁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취재원보호규정의 경우 적용제외규정이 잘못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편집인 형사책임규정도 조항의 해석이 어렵고 남용의 여지가 커 편집자에게 「자기억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교수는 언론기업의 자산보고 규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기업이 매년말 재산상황을 공고하고 문공장관에게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나 국영기업체가 아닌 사기업인 언론에 대한 규정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대해 박용상씨는 『언론의 공적과업에 대한 규정으로서 언론기본법이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등록에 대한 규정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영세군소언론이 야기한 역기능적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등록취소가 행정관청의 재량의여지가 있는 처분에 의하게 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말하고 『언론기본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기회에 이를 시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언론기본법이 이론상의 문제와 실제적 폐단이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한편 제도보다 운용의 실제가 더 중요함도 강조되었다. 법적규제만이 아닌 소위 「보도지침」「협조요청」등 행정관행이 오래전부터 일상화 되어있는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이 행정권력과 언론자체에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임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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