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하야의 어마어마한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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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대통령 탄핵시 부수되는 불이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부분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법(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다.
이 법 7조 2항에 탄핵 결정시 불이익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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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탄핵 결정이 첫번째로 적시돼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는 4가지 경우는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는 연금 및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경호ㆍ경비, 치료, 사무실 및 비서 제공 등이 있다.탄핵 시에도 제공받는 예우(6조4항 제1호)는 경호·경비다.

대통령으로서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제적 지원과 의전까지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물론 측근들도 탄핵이 아닌 다른 길을 찾게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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