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관광호텔 허가요건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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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앞으로 주택가 주변에는 향락성 관광호텔의 신축이 크게 제한된다.
또 호텔에 딸려있는 사우나탕이나 카바레, 디스코테크, 나이트클럽 등의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향락성 관광호텔이 주택가에까지 난립돼있어 주거환경을 해칠뿐아니라 이들이 숙박업보다 사우나탕이나 카바레 등 향락산업 위주의 장사를 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6일 건설부가 경제기획원·보사부·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관광숙박시설건축기준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변 1백m이내에 2백가구이상(서울 및 4개 직할시는 3백가구이상)의 주택단지가 있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던 것을 지방은 현행대로 두되 서울 및 4개 직할시도 같은 기준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12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만 떨어져도 허가해주던 것을 고쳐 서울 및 직할시에서는 폭l5m이상의 도로에서 2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허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같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서울시의 경우는 객실이 50개이상 되어야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으며 객실수에 관계없이 허용하던 사우나탕도 객실수가 50개(서울·직할시는 80개)이상인 관광호텔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숙박업보다 사우나탕으로 재미를 보아왔던 것을 시정키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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