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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기본연금 20%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가유공자 보상금가운데 기본연금이 7월부터 월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20% 오른다. 또 희생 및 공훈도에 따른 부가연금·간호수당이 5%씩 오르고 특급 및 1급 중상이자의 사망일시금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전두환 대통령은 6일 김근수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87년도 국가보훈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처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국가유공자의 중산층화 실현을 보훈시책의 당면과제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보상금 지급수준을 높이고 직장 알선·융자 등 자립지원을 강화하며, 생활무능자와 저소득가구를 중점 지원해 9l년까지 70%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중산층으로 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국가보훈처가 보고한 87년 주요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 인상 = 7만9천81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다.
상이유공자의 간호수당은 월 15만원에서 15만8천원으로, 공훈도에 따른 부가연금은 월 3만∼26만4천원에서 월 3만2천∼27만7천원으로 인상한다.
취업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월 3만원) 지급정지 규정을 완화, 가구내에 다른 취업자가 있더라도 퇴직시는 이를 지급하며 수입정도에 따라 앞으로는 취업중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주택지원확대 = 대부한도액을 인상해 자영사업은 4백50만원에서 5백만원, 주택신축 및 구입 7백만원(임차는 3백50만원), 제대군인 5백만원까지로 한다.
◇의료시혜 확대 = 광주병원을 개원, 국비병상을 3백35개에서 4백5개로 늘리고 도서·벽지 등 교통불편지역에 의료특별구역을 확대한다. 중상이자가 입원하면 지급을 정지했던 간호수당을 입원기간이 30일이내인 때는 그대로 지급한다.
전상이자의 노령화와 만성화에 대비, 2백병상 규모의 정양시설을 건립한다.
◇복지 대책 = 가족을 포함, 6천9백20명에 자립·자활교육을 실시하고, 부산에 7백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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