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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시위 대학생|징역3∼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 지검 남부 지청은 27일 지난해 11월 서울 신길동 가두 시위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성대생 양철호 피고인 (21·행정2휴학) 에 대해 국가 보안법 위반죄·집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5년·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고 동국대생 전주영 피고인 (2O· 농학3) 등 4명에게는 집시법·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를 적용, 각각 징역5∼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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