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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유흥주점 카드 매출 급감…전체 카드 사용액은 되려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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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법인카드 사용액이 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개인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카드사용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가 25일 발표한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지난달 전체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15조2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5%나 증가했다.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유흥업소였다. 유흥주점은 법인카드 사용액(853억원)이 15.1%가 줄고, 개인카드 승인액(2903억원)도 2.3% 감소하면서 전체 카드 사용액(3756억원)이 지난해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과 골프장에서의 전체 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법인카드 승인액(1조3924억원)은 0.2% 줄었지만, 개인카드 승인액(6조7993억원)이 9.7% 증가해 전체 카드 승인액(8조1917억원)이 지난해 10월보다 7.9% 늘었다. 골프장도 법인카드(1720억원)는 7.9% 줄었지만 개인카드(3144억원) 사용이 7% 늘면서 전체 카드 사용액(4864억원)이 1.2%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채중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감소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우려하던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소비 증가로 인한 개인카드 승인액이 늘면서 전체 카드 승인액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달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7.8% 늘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유통업종의 전체카드 승인액(13조3300억원)이 16.8%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거래(7조500억)가 22.9%, 편의점(1조2300억원)이 32%, 대형할인점(2조9400억원)이 10.6% 늘었다.

정 연구원은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체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매출액보다 12.5% 늘었다”며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내수진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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