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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자 전용 보금자리론 나온다…가계부채 후속대책

중앙일보

입력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에도 내년 초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잔금대출자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 신상품도 내년 1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우선 집단대출 중에서도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차주가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잔금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또 잔금대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잔금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 넘는 차주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취급해야 한다. 우선은 은행과 보험업권 잔금대출에 대해 도입하지만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도 조만간 도입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통상 분양 후 잔금대출까지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효과는 2019년 이후에나 나타나게 된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전망했다.

올해 말까지 분양공고가 난 사업장이라면 지금처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사업장에도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방식의 잔금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신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잔금대출자를 위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이 그것이다. 금리 등 요건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똑같지만 DTI 비율이 60~80%로 높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상품이다. 다만 이 상품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엔 내년 1월 4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상호금융권은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서 완전 분할상환이 아닌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갚는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다만 3000만원 이하이거나 만기가 3년 미만인 대출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음달 중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는 참고지표로 우선 활용키로 했다. DSR 비율이 높아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규모를 축소하거나 만기를 조정하도록 금융사에서 권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금융권 활용도 등을 보아가면서 필요시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작은 참고지표지만, 앞으로 DSR비율도 DTI처럼 일정 수치 이상이면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규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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