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밀이·구두 닦이 자릿세|2천여만원 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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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23일 때밀이·구두닦이·이발사 등 5명으로부터 자릿세로 2천2백만원을 받은 목욕탕 주인 우병녹씨 (45·서울 장안동 466의1)를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 장안동 자신 소유의 6층 빌딩 1층에 무허가로 목욕탕을 개업하면서 종업원을 모집, 때밀이 강모씨 (30) 로부터 자릿세 5백만원, 구두닦이 이모씨(29)로부터 3백만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2천2백만원을 받았다가 목욕탕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강씨 등의 고소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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