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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의원 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 공안1부 정민수 검사는 19일 고대 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의원에게 집시법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을 구형하고 조순형 의원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관계 기사1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부장판사)는 지난 12일의 22회 결심공판에 두의원이 출정하지 않자 이날 공판을 앞두고 소환장을 낸 뒤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었으나 박·조의원은 이날 자진 출두했다.
정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학원사태의 실상과 학생들의 주장내용을 파악키 위해 당시고대에 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학련의장이던 김민석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가세, 그들을 성원·격려하려고 했던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하고 『국민적 약속인 질서와 실정법 규범의 요구를 스스로 무시해 버린 채 집단행동을 자행하는 학생들과 차이를 발견키 어려운 이 사건범행에 대해 마땅히 법적 응징이 있어야한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현직국회의원이라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학생들의 과격한 성향에 동참하려기 보다 냉철한 이성과 경륜을 발휘해 학생들을 교화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저버린 피고인들의 처사는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상오10시.
박·조의원은 이 사건의 재판결과가 현역의원이란 신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만일 두의원이 집행유예나 금고이상의 유죄를 받게되면 국회법에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러나 불구속사건이기 때문에 12대의원 임기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진행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 되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상실 (국회의원 선거법)토록 되어 있어 이 판결은 두 의원과 김병오 전의원 등 피고인 모두의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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