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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싸고 공방 끝에|두 의원 첫 반대 신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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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대 앞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 조순형 의원에 대한 23회 공판이 19일 서울 형사 지법 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 부장 판사) 심리로 열려 증인 채택 문제로 세 차례나 휴정을 거듭하다 박·조 의원에 대한 변호인단의 첫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하오에는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박·조 의원은 변호인 신문에서 『당시 고대 강당에서 열린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하려 한 것은 신민당 확대 간부 회의 결정과 당 총재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국정파악을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며 전혀 위법성이 없는 행위였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 참석하려는 우리 일행 10여명을 경찰이 교문 앞에서 2시간 동안 저지해 철수 직전 항의 뜻으로 잠시 구호를 외쳤을 뿐이며 주위에는 경찰뿐이어서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시위를 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3명의 학생을 통해 김민석 군 등의 근황을 집회가 열리고 있던 강당에 전달한 것은 신민당 대표가 다녀 갔음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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