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차 상대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타낸 간 큰 퀵서비스 기사

중앙일보

입력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퀵서비스 기사였던 이 남성은 경찰 로고가 박힌 경찰차를 상대로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을 받아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 총 39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황모(45)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7월 퀵서비스 일을 하다 우연히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됐다. 이후 점차 의도적으로 사고 횟수를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 6월에는 다른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후진 차량이 보여 습관처럼 들이받았는데 받고 보니 경찰차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부경찰서 측은 "피의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후진을 할 때 습관적으로 우측을 보게 되는데 잘 보게되지 않는 왼쪽 사각지대를 노려 오토바이로 '툭' 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두 세 달에 한 번 꼴로 사고를 내 수백만원씩 보험금을 탔다. 받은 돈은 모두 생계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황씨의 잦은 교통사고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가 지난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마다 보험 범죄가 고의사고·허위사고·피해과장 등 유형 별로 게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범죄 예방 홍보활동 및 지속적인 검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