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시위가담 교대졸업생 1명 또 임용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내 국민학교 신규교사 임용에서 서울교대 졸업자 12명이 시위가담·학칙위반 등을 이유로 발령이 보류된데 이어 12일 또 1명이 같은 이유로 발령이 보류됐다.
서울시교위는 올해 서울교대졸업자로 국교교사 7명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1명이 시위 가담 및 학칙위반자로 밝혀져 발령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교위는 발령이 보류된 13명에 대해 학교측으로부터 심사자료를 제출 받고 담당교수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사안의 경중을 가려 임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