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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 공판 또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고대 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 된 신민당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2명에 대한 22회 공판이 12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심리로 1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 등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19일 상오10시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두 의원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 11일 하오 이들에 대한 구인영장을 미리 발부했으나 12일 상오 박·조 의원은 서울 인의동 신민당중앙당사에 있어 구인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심리를 모두 끝내고 결심할 예정이었다.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21회 공판에서는 이들 두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추협 간 사장 김병오씨(52) 등 나머지 관련피고인 4명에게만 각각 징역2년이 구형됐었다.
12일 상오 10시5분쯤 입정한 재판부는 조 의원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검찰 측에『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상오 9시40분 현재 이들 두 의원이 신민당중앙당사안에 들어가 있어 구인영장을 집행치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잠시 기다려보겠다. 1시간 휴정한 뒤 11시에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말한 뒤 입정 5분만에 퇴정했다.
상오 11시 입정한 재판부는 검찰에 구인영장 집행여부를 확인, 검찰 측이 『12일 중 구인영장 집행을 못할 것 같다』고 답변하자 연기키로 한 뒤 폐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영삼 신민당고문, 최형우 부총재, 김동영·김동주 의원 등 80여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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