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입은 소비자 대신|보호단체서 제소가능|시행령 개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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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은 그간 소비자보호단체들로부터의 건의를 받아들여 등록된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정부의 등록취소권 조항을 없애는 한편 소비자보호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피해구제를 제소할 수 있는 대리권조항을 명문화시키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사람에 해로운 물품을 직접 수거, 파기했을 때는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넣기로 했다. .
경제기획원은 이 같은 내용 . 들을 보완, n일의 경제차관회의에 개정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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