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종합포상법안 수정안 제출|독소조항 삭제, 대통령에 보복재량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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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장두성 특파원】연초하원에 제출된 종합통상법안에 대한 약간 완화된 내용의 수정안이 10일 제출되었다.
「로스텐코스키」하원 세인위원장과 「기븐스」무역소위위원장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종합법안 원안중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겝하트 수정안이 삭제되고 대신 대통령이 「부당한 대미 출조국」에 필요한 보복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보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삭제된 겝하트 수정안은 일본·한국·대만 등을 대상으로 연10%씩 대미 흑자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대미 출조국이 「인의적으로」 대달러 환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을 경우 보관복세·쿼터·협정폐기등으로 규제하도록 명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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