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소요관련 면직 교수 2명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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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5일 전 인천대 김주익 교수(62·법학과)와 강치원 교수(정외과)등 2명이 학교법인 선인학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재단 측은 김 교수 등 2명에 대한 면직발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교수들을 해직시킬 경우 학교내규 상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열지 않은 채 교수대표회의만 열어 학장이 교수들을 직권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 등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발생한 인천대 소요사태와 관련, 이들이 학생들을 충동했다는 이유로 12월10일 당시 서정홍 학장이 직권 면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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