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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앞 사건」 박찬종·조순형 의원에 세 번째로 구인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는 2일 이날 하오2시 열릴 예정인 「고대앞 사건」 20차 공판 관련피고인 7명중 신민당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2명에게 이 사건 공판 시작 3번째로 구인(구인) 영장을 발부, 법정에 강제 출석토록 했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 집행을 의뢰 받은 서울지검은 상오 7시50분쯤 검찰 수사관들을 박·조 의원 집에 보내 대기시켰다.
박·조 의원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담당재판부에 대해 구인영장 발부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유 없다』며 기각됐었다.
이번 구인영장 발부는 지난해 8월19일과 지난달 2일에 이은 3번째로 법원 측은 『박·조 의원이 그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진출두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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