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의 대출기간|국민은, 10년으로 늘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민은행은 2일부터 주택자금 대출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대출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2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할 경우 종전에는 소유권이 전후 3개월이내(등기일자기준)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내 주택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주택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매입자금을 대출 받으려 할 경우 종전에는 신청서접수일 현재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대출을 해줬으나 소유권 이전기·건물 6개월이내로 확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