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도전출」행정심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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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육민주화선언」등 교사단체활동에 참여했다가 새학기인사에서 타·시도로 강제전출된 김민곤교사(35·서울사대부고) 를 비롯, 노웅희(31·선린상고)·유동용 (34·신도림중) 교사등 3명이 28일 문교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 타시·도로 강제전출된 교사는 서울의 이들3명외에 부산에도 2명이 있다. 부산에서는 최석인교사 (27·부산서중)가 경남남해로, 이은희교사 (27·부산서중)가 경남하동으로 전출됐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김교사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타도전출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전보할수 없다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16조및 18조에 위배된다』 며『이번 조치는 특히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는 교사에 대한 탄압으로, 이를 받아들일수 없으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끝까지 법적인 투쟁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이에대해 문교부는 『문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전보계획을 세워 실시할수 있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시·도간 전출입동의요구에 동의되거나 학교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특별전보할수 있다는 중등교원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시·도간 전보를 할수 있다』며 『이들 교사들은 교육민주화운동등에 참석하고 징계교사 구명운동을 벌이면서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 중징계 대상이지만 생활환경변화로 재출발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타도로 전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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