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조세특혜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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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소득세·관세감면혜택을 못받게되고 외국인이 대도시 공장에 투자를 할 경우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취득·재산세)가 5배 중과된다.
재무부는 27일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개방폭을 넓혀나가되 대신 국내기업에는 주지않는 조세감면등의 혜택은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아래 이같이 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대체산업·고도기술산업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후 10년중 5개년간 소득세(법인소득세·배당소득세)를 일괄적으로 1백% 감면해왔으나 수입대체산업이나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의 관광호텔투자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없애기로했다.
또 교포들의 국내투자도 전업종에 대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제조업투자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계·전자·신소재등 고도기술사업은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내기업과 20%이상합작투자를 할때만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목적으로 외국에서 기계·자재등 시설을 들여올 때 지금까지는 1백% 관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7O%로 낮추는 한편 관광호텔업은 감면없이 전액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외국인이 제조업에 투자, 공장을 지을 때 현재는 취득·재산세를 5년간 모두 감면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대도시(수도권·부산·대구)공장은 이를 제외, 국내기업과 같이 세금을 5배 무겁게 메기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외국인투자가금지 또는 제한되어있는 업종 중 새로이 26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기로 최종확정, 제조업의 투자 자유화율을 종전 92·5%에서 97·5%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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