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법 89연이후 실시|신민당서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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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오는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89년이후로 미루고 대신 농지금고를 설치해 영세농민들에게 농지구입을 위한 장기저리자금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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