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차료 지역별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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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26일상오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안의 주요골자를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농지임차료의 경우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재 각지역의 관례를 존중해 지역별로 구성될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즉 일부 풍문처럼 논 20%, 밭 10%등 획일적인 상한선을 긋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분쟁이 있을 경우는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입, 조정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인삼·과수등 다년생 작물과 담배·고추등 이어짓기 힘든 작목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영세농민들의 농지구입을 돕기 위해 올 3·4분기중 농지구입자금을 군당 15억∼20억원씩 모두 2천억∼3천억원을 지원키로 당정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계약기간중이라도 농지매매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수 있게 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20%이상 줄었을때는 임차료를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감면액은 수확량이 준 것에 비례해 양측합의로 정하되 80%이상 감수되면 임차료를 전액 감면토록 했다.
부재지주는 원칙적으로 위탁및 고용영농을 할수 없도록 했지만 ▲농지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시·읍·면내에 살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8k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과수·인삼·약초·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는 위탁경영이나 남을 고용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한편 남의 묘를 관리하거나 제수를 마련키 위해 위토를 받아 경작할때는 이를 임대차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임차요율등을 정하게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구·읍·면장과 관할시장·군수가 3년이상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 10∼4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3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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