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바겐세일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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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백화점의 할인특매(바겐세일)행위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의 할인특매는 허용기간이 90일로 제한돼 있는데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계절세일, 기획세일, 유명상표할인판매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촉활동을 벌여 국민들에게 연중 계속해서 할인특매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어 그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공정거래실은 이 조사결과에 따라 특매기간을 조정 하든가 직영이 아닌 유명브랜드의 할인판매도 백화점할인 특매기간에만 실시토록 하는 등 새로운 규제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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