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유예 축소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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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통화환수대책의 하나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징수유예 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관세유예제도는 75년 이후 수출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나 ▲관세를 유예해 줌으로써 월2천억원 정도의 통화증가요인이 되고 있고 ▲수출용원자재의 국산대체 노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관세징수유예기간 중 수출을 끝내면 관세를 내기에 앞서 관세환급부터 받게되는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아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현재 품목에 따라 1∼4개월로 되어있는 관세유예대상 가운데 유예기간이 3∼4개월로 긴 60여개 품목에 대해 징수유예기간을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출용원자재 가운데관세징수가 1개월 유예되는 품목은 1백9개, 3개월은 36개, 4개월은 28개로 나머지는 거의 2개월간 징수유예를 받고있다.
한편 수출용원자재의 관세징수유예금액은 85년 1조7천9백59억 원에서 86년 2조3천7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작년 말 현재 징수유예잔액은 5천6백68억 원에 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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