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를 「지정전염병」으로 신고·격리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렙토스피라증·만성B형간염이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전염병과 같은 취급을 받게되는 「지정전염병」으로 규정돼 국가의 관리를 받게됐다.
보사부는 24일 AIDS·렙토스피라증을 2종지정전염병으로, 만성B형간염을 3종지정전염병으로 고시했다.
이에따라 AIDS·렙토스피라증 환자나 의사환자를 진단하거나, 이로 인한 사망자의시체를 검안한 의사나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및 군수에게 이를 보고해야하며, 시장·군수및 보건소장은 반드시 환자명부를 작성, 역학조사 및 이에따른 조치를 해야한다.
환자는 자가 (自家)에 격리, 치료를 받아야하고 대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된다.
또 만성B형 간염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월1회이상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하며, 시장·군수는 환자명부를 작성하고 환자의 접객업소 취업을 금지해야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