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보기금 연내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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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새로 개발한 기술을 갖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을 얻어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쉽게 빌 길이 마련 된다.
재무부는 23일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신기술사업자들의 금융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기술 사업 금융지원법 시행령 (안) 을 준비, 관계부처의 협의에 들어갔는데 빠르면 3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재 신용보증기금과는 별도로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내 정부50억원, 은행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36억5천만원 출연) 으로 만들어 신기술사업자에게 5억원 한도에서 보증요율 1%를 받고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80%까지를 보증, 쉽게 은행돈을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기술개발(주)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융자대상을 지금까지 제한이 없던 데서 중소기업과 약5백70개의 중견기업 (종업원 1천명 또는 자산 3백억원 이하) 으로 한정하고 사업자 1인당 투자한도도 자본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재무부차관) 를 새로 설치, 신기술지원자금조성 등 기술개발금융정책을 심의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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