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민심역행” “날치기” 강력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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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일 양국이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야권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또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선 “늦어도 12월초 마무리”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겠다는 것이 제정신이냐”며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은 지난 4년간의 국정 실패와 일방통행에 대한 분노였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슬러 정책을 관철하는 관료는 용서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임 건의는 위법행위 외에도 정책 결정상 잘못이 있을 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야 3당이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또는 해임건의안 제출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최순실표 국정의 완결판”이라며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협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늦어도 12월 초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슨 정보를 얻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뭔지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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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야 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기존 법안 통과를 먼저 의결한 뒤 논의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밀려 결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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