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 소선거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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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 정책심의회(의장대리 조홍내의원)는 「87년 주요정책대안」을 마련, 국회의원선거의 「정당공동선거관리제」도입과 인구비례와 행정구역에 기초하는 1구1인의 소선거구제를 제시했다.
앞으로 당 공식회의에서 검토될 이 안은 또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지급할 것과 선거부정및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등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토록 할것을 제의했다.
정당공동선거관리제는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거를 공동관리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해 개정헌법에 군의 정치개입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국군헌장 제정을 통한 정치개입 금지등을 주장했다.
정책대안은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개선 ▲선거운동기간 연장 ▲후보자 개인연설 부활 ▲부재자투표제도 개선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출것등을 제시했다.
지자제는 시· 군· 읍· 면단위로 실시하되 자주조직권·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등 네가지 자주권이 유보없이 실행돼야한다고 밝혔다.
정책대안은 인권문제에도 언급, 대통령이 고문종식을위한 「고문금지 선언」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할것과 사법부 독립성보장등을 촉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 임의동행· 불심검문을 제한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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