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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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순수한 문화예술활동에 지원돼야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국립극장 산하단체와 국립국악원 단원등 3백50여명의 생계비 보조로 지급돼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시립예술단체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립단체에는 돌아갈수 없음에 착안, 국립극장이 편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국립극장예술진흥회」를 통해 문화예술진홍기금을 지원한 것은 음성적이며 정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산하 시립예술단체 단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립예술단체든 시립예술단체든 낮은 대우등 모든여건이 비슷한데도 유독 국립단체만 그와 같은 편법으로 우대하고 시립단체를 외면한다는 것은 문예진흥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나는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이로 인해 국립·시립예술단체의 급여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결국 시립예술단체의 와해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1월말 당국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국립극장 예술진흥회에 9억원을 책정, 그중 일부가 이미 3백50여명의 단원 수당명목으로 1월께 지급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립극장의 국립무용단·합창단등 5개 단체 단원 2백2O명과 국립국악원 단원 1백30여명의 월급이 최저 30%에서 1백% 이상까지 일제히 뛰어오른 것.
즉 단장의 경우 현행 55만원 수준에서 60만원 정도가 올라 1백15만원 수준으로, 경력 15년 단원의 경우 4O만원에서 7O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이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국립·시립단체간의 월급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립극장 예술진흥회는 국립극장이 지난 4년간 개최한 예술강좌의 수강생 5백여명(단강 박원국 덕성여대이사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목적사업은 전속단체지원·예술강좌운영·관객 확보등이다.
물론 국립극장 예술진흥회의 이같은 활동이 문화예술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창작예술활동과는 무관한데다 지원금 자체가 이 단체의 운영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국립극장산하단체 단원의 생활비 보조로 지원된다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다.
시립단체 단원들은 국립극장 예술진흥회에 대한 지원자체가 개인 친분관계에 의한「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립단체단원들의 월급도 차제에 마땅히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무당국은 『시립단체단원들의 급료를 조만간 인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며 재정과 방법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이미 국립극장단원들에게 주어진 수당을 회수할 수밖에 없을것 같다』는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립극장측은 그동안 행사를 계획, 운영기금이 필요할때는 추진위원회등을 임시로 발족, 그를 통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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