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원 정밀감사|수용인원, 3백명이하로 제한|보사부 35곳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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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사부는 5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계기로 매년 1억원이상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53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보사부에서 직접 정밀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소규모 시설은 시·도 행정당국에서 감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장기개선대책을 마련, 억울한 사람이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입·퇴소를 결정하고 ▲입소 때 신상파악 및 연고자확인을 철저히 하며▲재소자의 이의 신청 및 구제제도를 신설하는 등 입·퇴소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통제가 용이하도록 시설당 수용인원을 3백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으며 재소자의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지도 및 감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시설·운영·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종사자를 확보하며 현재 함께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알콜 중독자·심신장애자 등을 장애 종류별· 연령별로 분류, 전문수용시설로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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