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대책마련|500명이상 수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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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일 부산형제복지원원생 강제수용및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전국36개 부랑인(부랑인) 수용시설에 대한일제점검을 실시키로했다. 또 관계기관및 전문가로 입 .퇴소 심사위원회를 구성, 입소여부및 2∼3개월단위 퇴소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감독기관의 정기감사의무화·시설당 수용인원 5백명이하 제한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드러난 형제복지원조사결과 입. 퇴소 법적근거나 심사기준도 없이 생활근거가 확실한 사람도 노숙 또는 음주방황등의 이유로 강제수용, 감독기관의 점검을 일체 받지않은 가운데 강제노역. 구타. 치사등 가혹행위를 해왔으며 연간20억원의 국고예산지원을 받으면서도 7년동안 단한번의 감사도 없이 행정기관의 감독관밖에 있었다는 결론에 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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