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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앞 사건 두의원 4번째 재판부기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2일하오 서울형사지법합의12부 (재판장 박태영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고대앞사건」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박찬종·조순형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구인장발부등에 항의,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공판이 당분간 정지됐다.
이사건은 그동안 두차례 재판부가 바꿔었으며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은 4번째다.
박, 조의원은 구인장이 발부되자 자진출두해 구인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의 공판은 박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하는 날이어서 불츨석이 불가피했는데도 이를 빌미로 구인장을 발부한 것은 정치보복이며 ▲불구속 사건을 이례적으로 1주일마다 재판을 열어 급히 진행시키는 것은 납득할수 없고 ▲이날 공판의 경우 사전에 출석의사를 통보했음에도 구인장을 발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1백50여명의 방청객들은 재판부가 입정할때 정리의 『일어서시오』라는 구령에 『저런 사법부를 뭣하러 존경하느냐』며 거의 그대로 앉아있는등 시종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정에는 신민당 이민우총재와 민주협관계자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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