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업 허가제로|연내 입법화…사용확산 따른 부작용 막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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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앞으로 크레디트카드(신용카드)사업이 계속 확산됨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당국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해 유사신용카드의 남발을 막는 한편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는 3일 신용카드가 이용이 늘고 있으나 현재 이를 규제할 법규가 없어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고 보고 신용카드사업법(안)을 마련,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중인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사업은 허가대상에 넣어 일정한 신용과 능력이 있는 기관에만 신용카드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 있어 판매촉진 수단으로 유사신용카드마저 남발되는 실정이다.
재무부는 또 약관의 제정이나 변경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 법제정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업체의 약관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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