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절충 계속>
국회는 28일 상오10시 본회의를 열어 인권특위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인권옹호를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 채택 및 공석중인 상공위원장을 선출한 후 제132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인권특위구성 절충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관계 기사 3면>
이 때문에 신민당은 28일0시25분쯤부터 국정조사기능이 부여되는 특위구성의 관철을 내걸고 국회에서 농성중이며 민정당은 신민당의 요구가 3당 총무간의 합의를 깬 것일 뿐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있어 이 같은 대림을 끝내 못 풀면 이날 본회의는 자동 유회되고 그에 따라 인권특위 구성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민정·신민당은 28일 각기 대책회의를 갖고 인권특위 구성에 관한 입장을 논의, 이 날 하오 다시 절충을 별이고 있다.
민정당은 일단 특위를 구성한 후 조사기능 부여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심명보 대변인은 『위법적인 것을 사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선 총무간 약속대로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그러나 특위가 구성되면 필요한때 조사도 하고 자료요청도 하는 등 특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 당직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신민당은 ①인권특위는 상설기구로 하고 ②특위에 박군사건 진상규명소위와 행방불명자 및 일반고문사건조사소위를 두며 ③국정조사권에 준하는 조사기능을 부여하고 ④구성비율은 워원장을 제외한 여야동수로 하며 ⑤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폐회중이라도 특위를 열도록 할 것 등 5개항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정당은 특위상설과 구성비율에는 이견이 없으나 특위의 국정조사기능 부여와 소집요건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위구성은 일단특위가 구성된 후 특위내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한동민정당총무는『신민당의 요구는 인권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박군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한 3당 총무합의를 깬 것』이라고 밝히고『특위에 국조권을 부여하고 폐회 중 특위의 개의 정족수를 3분의1로 하자면 먼저 헌법과 국회법을 고쳐야 할 것』 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신민당의원들은 특위구성에 관한 여야총무협상이 결렬되자 28일 0시25분쯤부터 총무실· 회의실 등에서 농성중이다.
신민당은 이날 하오 확대간부회의·의원총회를 연 뒤 이날 밤12시까지 농성하고 일단 해산할 예정인데, 일부 의원들은『박종철군 사건 진상규명 및 고문근절에 대한 당의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농성을 계속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관계>양당>
국회상위 여야 이견…신민 농성 돌입|만든 뒤에 기능 협상하자 - 민정|준국정조사권 보장하라 - 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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