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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 오후 9시로 연장 추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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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권 확대와 올바른 선거정보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과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선거일이 연휴와 가까운 경우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을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했다. 또한 기차역, 지하철 역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으로 등록이 무효처리가 된 경우에도 투표지에는 기호가 남아있어 줄 수 있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후보자를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훈 인턴기자 moon.s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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