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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 뗀 우병우 오늘 검찰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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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49·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5일 통보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 만이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 여파로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에서 경질된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 재직 때는 ‘특수통’으로, 청와대 입성 후엔 ‘실세 민정수석’으로 잘나가던 그가 검찰을 떠난 지 3년7개월 만에 후배들에게 조사받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의혹과 2011년 강남역 일대 처가 땅의 넥슨 거래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 또 경기도 화성 기흥CC 주변 땅 차명 보유 문제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도 캐물을 예정이다. 특히 우 전 수석 가족은 정강의 자금을 접대비·교통비·통신비 등으로 쓰고 2억원대의 고급 스포츠카를 회사 명의로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강은 우 전 수석과 그의 아내 이모(48)씨, 세 명의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정강의 회삿돈 횡령과 보직 특혜 의혹은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사안이다.

이 밖에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때 넥슨의 비상장 주식 거래로 120억여원의 차익을 남겨 논란이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및 강남 땅 매매 관련 의혹에 대해선 잠정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다. 그동안 검찰은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우 전 수석 가족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우 전 수석 아내는 민정수석 경질이 결정된 지난달 30일 검찰에 나왔다. 장모 김모(76)씨는 지난 3일 검찰에 나와 7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그와 가족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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