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해물질 경고문' 빌미 공익소송 주의보

미주중앙

입력

기사 이미지

한 커피전문점에 주민발의안65에 따른 유해물질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최근 이를 악용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공익 빙자 소송이 기승을 부린 데 이어 최근에는 유해 성분이 있음을 알리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프로포지션65 '규정을 악용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발의안65 악용 소송 증가 추세
식당·세탁소·커피전문점·바디샵 등
시정 안 하면 하루 2500달러 벌금

한인 대형 그로서리 마켓을 방문하면 김을 취급하는 장소에 프로포지션65에 대한 경고문이 부착된 것을 볼 수 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다.

이같은 유해물질 경고문이 부착되는 것은 주민발의안65(Proposition 65) 때문이다. 주민발의안65는 1986년 가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이다. 인체에 암이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목록에 포함된 화학성분은 900개 이상이며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규정 적용대상이다. 제품으로 분류하면 플라스틱 용기와 깡통 화장품 가구 석유화학제품 등 900여 개의 위해 성분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업종별로는 병원 주유소 자동차정비소 가구점 음식점 커피전문점 가구점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종업원 10명 이상의 사실상 대부분의 업체와 비즈니스가 경고문을 붙여야 하는 셈이다.

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이를 악용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초 한인 세탁업계와 화장품 수입업체들이 유해성분 표시 경고문 미부착 이유로 비영리단체들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좀 잠잠하다 최근 들어 일부 식당 마켓들이 이와 관련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인 마켓들이 이 경고문을 부착한 것도 지난해 한 소비자단체가 한국산 김을 수입 판매하거나 현지에서 김을 생산하는 한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엔 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과 치과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고문을 부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한인 업소는 이 경고문을 붙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으면 소송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민발의안65 위반시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위반 한 건당 하루에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장애인소송과 달리 누구나 소송이 가능해 악용될 소지가 그만큼 더 많은 셈이다.

OEHHA의 샘 델슨 부디렉터는 "아직 상당수의 업소들이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비즈니스 업주들은 자신의 업소가 이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해 물질 목록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업주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 가장 빠른 방법은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델슨 부디렉터에 따르면 경고문을 부착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 3가지다.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주 정부의 '환경보건위험평가과(OEHHA)'의 유해 물질 목록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있어도 안전허용기준치(Safe Harbour Level)를 벗어나지 않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p65warnings.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반 소송을 당해도 14일의 유예기간 동안에 경고문을 부착하면 일정액의 벌금만 물면 된다.

진성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