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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앞 사건 16차 공판|날짜 당겨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고대 앞 사건과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7명에 대한 16차 공판이 8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 부장 판사)심리로 열렸으나 당초 2월3일로 결정됐던 이사건 기일을 재판부가 돌연 8일로 변경시킨 것을 둘러싸고 변호인측과 재판부간에 시비가 일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오는 2월3일 공판을 재개키로 합의해 놓고 아무런 근거없이 사건기일을 한달정도나 앞당긴 것은 이사건을 급속히 처리하려는 모종의 정치적 음모가 개재된것』이라며 공판을 당초대로 열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기일의 지정권은 재판장의 전권』이라며 『이 사건외에 국가모독부분이 추가기소된 한광옥피고인사건과 공동보조를맞추기 위해 기일을 당기게 된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앞서 한피고인은 국가모독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당국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할수없으니까 6개월전에 작성된 성명서 한조각을 이용, 국가모독으로 뒤집어 씌운 것』이라며 『이는실정법위반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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