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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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에 상고허가사건 전담재판부가 신설돼 앞으로 상고허가율이 3배이상 높아지고 기각결정된 사건은 그 이유를 당사자가 알수있게 결정문에 명시토록 됐다.
상고허가사건 전담부 신설은 상고허가 제도가 3심제의 부정으로 국민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이란법조계의 지적과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대법원이 개선책으로 마련한 것.
대법원은 5일 현행 10%선인 민사사건의 상고허가율을 30%선으로 높이기로 하고 대법원판사 3명(정기승·이병후·황선종대법원판사)으로 상고허가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 현행 3개 재판부를 4개 재판부로 늘렸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4명씩 3개 재판부로 구성됐던 대법원조직이 3명씩 4개 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는 상고허가 여부만 결정하게 되며 상고허가된 사건은 나머지 3개재판부가 심리한다.
지금까지는 3개 재판부가 상고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자신들이 허가한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까지 내렸었다.
다만 형사·행정등상고허가 대상이 아닌 사건은 종전처럼 4명씩으로된 3개재판부에서 맡는다.
김용철대법원장은 5일 민사사건의 상고허가율을 크게 높이고 허가기준을 통일시키기위해 전담부를 신설한 것이라고 밝히고 허가율을 30%선으로 높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불허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던 점을 개선, 앞으로는 결정문에 반드시 불허 이유를 밝혀 당사자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5년의 경우 2천6백99건의 상고허가신청 사건중 10·5%인 2백%건이 받아들여져 그중 87%가 원심파기판결을 받았었다.
상고허가제도는 마구잡이상고를 방지해 신속한 재판을 촉진하고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소송촉진특례법을 제정, 83년3월부터 민사사건은 ▲헌법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상고할 수있도록 한 제도이나 재야법조계·학계에서는 국민의 3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또 법무부가 상고허가제도를 행정·가사사건으로까지 확대하려하자 대한변협은 85년12월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상고허가제도의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대한변협은 당시 대법원의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대법원판사 정원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허가제도 시행 후 상고율이 53%에서 36%로 낮아져 남소(남소)가 방지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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