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표준신고율 5%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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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간매출액 2천4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가 8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적용되는 표준신고율이 7대도시의 경우 지난기 보다 7∼9%, 호황업종인 경우 14%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전체 부가세납세자의 71.5%에 해당되는 93만8천명의 과세특례자들은 내년 1월25일까지 86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업종·지역별로 인상된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과표 신고를 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옷가게를 하는 과세특례자가 지난기에 과표를 2천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이번에는 14% 오른 2천2백80만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조사를 면제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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