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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카드뉴스] 은행 대출 반품하기 - 대출계약 철회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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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반품하기 -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을 받았는데 취소하고 싶다고요?

은행에서 신용·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후회된다면 혹시 옷이나 신발처럼 대출도 반품할 순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15개 시중은행이 10월 말부터 '대출계약철회권'을 시행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말 그대로 고객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4일 이내엔 불이익 없이 철회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대출자가 대출계약 후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하겠단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OK.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을 받았던 기록도 사라져요.
애초에 대출을 받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신용대출은 이자만 갚으면 계약 철회

신용대출이라면 빌린 기간만큼의 이자만 갚으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의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8%.
지금까지는 4000만원 신용대출 뒤 14일 만에 갚았다면
소비자는 '원리금+약 31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원리금만 내면 대출계약이 철회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31만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담보대출은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담보대출은 원리금과 함께 부대비용을 내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에 드는 각종 수수료와 세금이 부대비용입니다.
1억원 담보대출은 약 100만원, 2억원 담보대출은 약 150만원입니다.
기존엔 2억원 담보대출 뒤 14일 만에 상환하면
'원리금+약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수수료율 1.5% 가정)'를 내야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이런 때 유용하지요

대출을 받았는데 예상과 달리 목돈이 생겨서 대출이 필요 없어졌을 때,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고 나서 후회될 때 14일 안에 철회권을 쓰면 됩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보니 다른 금융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도 철회권을 쓰고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 월 1회로 제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회권을 시행하지만 악용되면 곤란하겠지요.
여러 은행을 돌아가면서 대출을 받은 뒤 14일 만에 철회권을 써서 갚아버리길 반복하는 사례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철회권 행사의 횟수를 제한합니다.
같은 은행에서는 연간 2회, 전체 금융회사에선 1개월에 1번만 가능합니다.

제2금융권도 12월 말부터 시행해요

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신협은 물론 대형 대부업체(자산순위 상위 20곳)도 12월 말부터 대출 철회권을 도입합니다.
단, 제2금융권 대출 중 일부 상품은 철회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캐피털사의 리스서비스에 대해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대출 철회권 시행 은행

우리·하나·씨티·대구·제주·농협·신한·산업·기업·국민·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SC은행(11월 28일부터)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구성ㆍ제작 조민아 인턴기자 cho.mi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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