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한 GSP(특혜관세) 공여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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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정부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일반특혜관세(GSP)제도 개정계획에서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대일 수출의 길이 넓어지게 됐다.
24일 일본정부가 상공부에 통고해 온 GSP개정 계획에 따르면 모직물, 인조장·단섬유 직물 등 4개 품목을 새로 GSP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체 GSP대상품목의 50%에 해당하는 57개 품목군의 품목별 수입물량 한도(실링)를 철폐하는 한편 1백27개에 대해서는 품목별 한도를 평균 30% 확대키로 했다.
또 실행관세율의 50%만 적용하는 수입 민감 품목(SP)중 완구 등 9개 품목을 GSP대상에 포함시켜 무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5∼6일 동경에서 열린 한일 각료회담에서 한국이 GSP수혜 확대를 요청했던 34개 품목(농수산물 5개 품목·공산품 29개 품목)중 1개 품목(가성소다 및 가성칼리)은 한도가 철폐되고 26개 품목은 한도가 10∼50% 확대됐다.
그러나 한국의 요구품목 중 5개 농수산품과 2개 공산품은 이번 수혜 확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일본정부의 조치가 한국의 대일 수출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가 한국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공을 비롯한 개도국에 모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시장에서 개도국들과의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요구품목중 일본의 수입한도가 확대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50% 확대품목=▲글루타민산소다 ▲코르세트·장갑 ▲가발·가수염 ▲귀금속 ▲철강봉▲운동용구
◇30% 확대품목=▲타이어·튜브 ▲철망 ▲면 및 면직물 ▲메리야스장갑 ▲남자용 의류
◇10% 확대품목=▲카바이드 ▲프탈산디옥틸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가방류 ▲방모사 ▲소모사 ▲여자 유아용외 의류 ▲의류 부속품 ▲기타신발 ▲은 ▲신변용모 조세화류▲열연대강 ▲철강선·못 ▲기타 알루미늄 제품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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