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 퇴임 하루 앞두고 '내부고발' 교사에 해임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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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가 ‘내부고발’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 날 통지돼 일각에서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 측, “작년부터 미뤄둔 징계 처분 내린 것”
전 교사, “지난해 내부고발 관련 보복성 조치”

하나고는 “31일 오전 전경원 교사에게 해임 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4가지다. 학교는 전 교사가 2013~2014년 외부강의를 하며 학생의 생활기록부·인적사항 등을 무단으로 공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 외부 강연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이나 사후에 신고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도 학교는 전 교사가 학교 업무와 관련해 학교 측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폭언을 해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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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경원 교사는 “징계위가 열린 지 90일 내에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지난주 징계위가 열린 사실과 출석하라는 통지도 받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학교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보복성으로 해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사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가 남학생을 더 많이 뽑기 위해 입시성적을 조작했다” 등의 의혹을 폭로해 이후 학교와 갈등을 겪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전 교사는 “외부 강의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졸업생의 동의를 구한 것이며 개인정보를 지우고 설명했다. 폭언을 했다거나 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나고 정철화 교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같은 사유로 징계위가 여러 차례 열렸으며 지난 24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해임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제보와 관련한 처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은 지난주 퇴임식을 치르고 31일이 마지막 임기일이다. 11월부터는 새 이사진이 조직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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