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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등 95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은 22일 돈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 전성환 변호사(61)와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민사소송을 맡아온 한국기업 법률문제 연구소장 주중민씨 (52·서울상도동307의2)등 모두 9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하고 이재명씨(54·무직) 등 54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추자씨(여)등 19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전성환 변호사는 지난해2 월부터 서울 삼각동103의3 한국빌딩 301호 공증인가 수도합동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윤여덕씨(38·구속)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뒤 윤씨로부터 월 1백만∼2백만 원씩 지금까지 모두 3천5백50만원의 대여료를 받은 협의다.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전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 403호에 13평 넓이의 별도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무원 12명을 고용, 일반 소송업무가 아닌 호적·등기 등 비송사건 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며 전 변호사 명의로 한일은행 본·지점, 한미은행 본·지점 등 각종 신청사건과 등기사건 1만1천68건을 수임, 38억5천만 원을 수임료로 받아 취득세·인지대 등을 제외하고 4억여 원의 수임을 올렸다는 것.
또 구속된 한국기업 법률문제 연구소장 두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지난해 4월 D제강 (인천시) 영업부장 이모씨로부터 이 회사의 H개발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송의뢰를 받아 월20만원씩 받는 등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98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체의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과 신청사건 등을 수행해주고 4천7백여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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