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2일 돈을 받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 전성환 변호사(61)와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민사소송을 맡아온 한국기업 법률문제 연구소장 주중민씨 (52·서울상도동307의2)등 모두 9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하고 이재명씨(54·무직) 등 54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추자씨(여)등 19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전성환 변호사는 지난해2 월부터 서울 삼각동103의3 한국빌딩 301호 공증인가 수도합동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윤여덕씨(38·구속)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뒤 윤씨로부터 월 1백만∼2백만 원씩 지금까지 모두 3천5백50만원의 대여료를 받은 협의다.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전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 403호에 13평 넓이의 별도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무원 12명을 고용, 일반 소송업무가 아닌 호적·등기 등 비송사건 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며 전 변호사 명의로 한일은행 본·지점, 한미은행 본·지점 등 각종 신청사건과 등기사건 1만1천68건을 수임, 38억5천만 원을 수임료로 받아 취득세·인지대 등을 제외하고 4억여 원의 수임을 올렸다는 것.
또 구속된 한국기업 법률문제 연구소장 두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지난해 4월 D제강 (인천시) 영업부장 이모씨로부터 이 회사의 H개발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송의뢰를 받아 월20만원씩 받는 등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98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체의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과 신청사건 등을 수행해주고 4천7백여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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