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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반대 누드 퍼포먼스 강의석씨 욕설한 네티즌에 "2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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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반대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던 독립 영화감독 강의석씨.[중앙포토]

국군의 날에 전쟁 반대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던 강의석(30)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독립 영화감독 강씨가 네티즌 황모씨와 민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강씨에게 각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2011년 4월 강씨가 국군의 날에 가두행진을 하는 곳에서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누드 퍼포먼스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강씨의 팬클럽 카페에 욕설과 함께 강씨를 비난하는 글을 남겼다. 민모씨는 2013년 8월 극우 성향의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강씨에 대한 글에 욕설이 섞인 댓글을 남겼다.

강씨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지난해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후 지난 2월 강씨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강씨는 고등학생 재학 당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2008년 국군의 날에는 전쟁 반대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대 법대를 자퇴한 강씨는 종교의 자유와 군대의 폭력성을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3년 국군의 날에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쟁 반대를 외치며 누드 퍼포먼스를 벌여 화제가 됐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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