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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제약사에 압력 넣은 약사 단체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약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약회사에 압력을 넣은 약사 단체에 과징금 7800만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000여 명 약사가 회원으로 있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지난해 5월 유한양행을 비롯한 90개 제약회사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를 정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약사 단체의 행동은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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